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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514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서울 종로구 교남동 서대문교회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30. 00:06경 서울 용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D’ 라는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주점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술값 3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00:48경 서울 용산구 E에 소재한 ‘F’ 라는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주점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술값 3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0. 01:18경 서울 용산구 G 지하 1층에 소재한 ‘H’ 라는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 I에게 제시하고 술값 800,000만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30. 02:24경 서울 중구 J에 소재한 ‘K’ 라는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모텔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숙박비 7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30. 00:06경 서울 용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D’ 라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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