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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5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9. 04:00경 서울 마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나라사랑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12: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개찰구 카드 인식기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지하철 이용 요금 1,250원을 지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그때부터 2019. 10. 30. 13: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개찰구의 교통카드 인식기나 자동판매기에 B의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0. 06:3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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