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0. 1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2호선 6번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여, 36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삼성, 신한) 2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손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1. 10. 10:5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0:5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4,500원 상당의 담배 3갑 13,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1. 10. 11:0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4,500원 상당의 담배 3갑 13,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9. 1. 10. 11: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1:1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G(남, 19세)에게 심플에이스 담배 5갑, 바리스타라떼커피 1개, 종이컵 1개 등 24,5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