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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19』 피고인은 2014. 4. 8.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

그리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3개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015고정4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30. 07:00경 울산 남구 달동 1360-3 뉴코아아울렛 뒤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지갑과 함께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매, 농협 법인카드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4. 5. 2. 06: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25,10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4. 5. 2. 06: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식대명목으로 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ㆍ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명의 신한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문자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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