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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05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리 체크카드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복지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57]

1. 피해자 D 소유 카카오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3. 05:00경 서울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사 안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 05:23경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1,200원을 지불하고 지하철에 승차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 5. 07:25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요금 1,350원을 지불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20,2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해자 B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5. 23:00경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교대방향 승강장 바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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