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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의 회장으로, 충남 당진에 F 공장을 신축하고, 전국 각 도에 1개 이상의 F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2015 공소사실 중 “2012. 5. 12.경”은 “2015. 5. 12.경”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5. 12.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시 I 소재 약 11,700평의 토지에 연면적 3,656㎡의 공장 신축 공사를 계약 및 대출 업무를 보는데 5,00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 등을 선급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경비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J에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매수의향이 있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고 위 당진시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 소재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당진시 소재 부동산에 F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현금 또는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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