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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시 G에서 (주)H 공장을 운영하는데 일주일 후면 공장을 가동하여 CD를 생산할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하는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의 이익배당금과 월급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주고, 매년 2회씩 이익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마련할 수도 없는 상태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011. 11.경부터 공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주점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고,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4.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바로 공장이 돌아가니 3-4,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월급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 증권과 이익금의 연간 분배율도 20%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주점에서 현금 3,200만 원, 2011. 11. 7.경 안산시 G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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