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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단1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 파주시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운정지구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공장 부지가 수용되어 이전하고자 한다. 내가 적당한 땅을 찾아 지목변경을 해주면 구입하겠다고 하니, E 소유의 파주시 C 전 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공장 부지로 허가받아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입하여 공장 부지로 지목변경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E으로부터 도급받은 주택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2008. 7. 8. 1억 원, 2009. 1. 15. 2,000만 원, 2009. 5. 29.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통고서, 이체확인증,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비내역서

1. 수사보고(주택건축허가증 등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지목을 변경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장 부지를 사겠다고 했던 사람이 의사를 변경하였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되파는 것이 어려워졌던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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