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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1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C(주)의 대표인 D과 충청남도 당진군 E에 있는 위 C(주)의 공장을 매입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공장을 매입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공장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공장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이 임의경매 중에 있음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충남 당진에 공장과 크레인이 있는데 그 공장을 매수했다. 공장을 철거하고 병원을 지을 예정이다. 3억원을 주면 공장과 크레인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경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4. 1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철거계약서 사본, 송금내역(6,000만원), 계약서(피해자와의 매매계약서), 송금내역(A 2,000만원 변제 내역), 공장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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