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같은 날 지명수배)은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한편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을 위와 같은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여 환심을 산 것을 기화로 D이 대규모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토목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1.말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F에 있는 G 빵집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구성 지구에 있는 LH공사 토지 1필지를 400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 땅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민원해결 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LH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토지를 매입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부터 2013. 2. 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3. 3. 6.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동수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구성택지개발지구 아파트형공장 토목 도면을 제시하면서 “용인 구성 지구에 있는 LH공사 토지 1필지를 400억 원에 매입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2013. 3. 10.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민원해결 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