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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8 2011고단1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사용할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2010. 2. 22. 위 계좌로 300만원을, 2010. 3. 12. 위 계좌로 2,000만원을, 2010. 3. 29. 위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00만원을 가구 구입을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3.경 F로부터 테이블 등을 구입하면서 800만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대리석 상판을 구입하면서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모 H이 파주시 I 토지 및 파주시 J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머니 소유의 파주 땅을 형질변경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꿀 수 있고, 공장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은 후 공장 임대사업을 하면 한 달에 임대료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형질변경 및 인허가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해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3.중순경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3. 20. 인허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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