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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2 2016고단28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9』 피고인은 2016. 11. 6. 18:35 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 자로부터 왼쪽 턱을 맞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양동이 1개를 집어 던져 위 양동이의 옆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885』 피고인은 2017. 3. 14. 20:25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잠시 담배를 피러 밖에 나온 피해자 G(43 세) 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28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폭행죄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는 않으며,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의 구금 생활로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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