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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5 2018고단2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52] 피고인은 2018. 3. 4. 20:4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94] 피고인은 2018. 1. 5. 18:20 경부터 같은 날 18:35 경까지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0세) 이 운영하는 ‘G '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2018 고단 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여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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