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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15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57』 피고인은 2017. 8. 30. 22:0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에서 피해 자가 성당 신부를 그곳으로 데리고 오지 않고, 절에 있는 방을 하나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공구 통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D 선실 방문 유리 2 장, 창문 유리 2 장을 내리쳐 시가 3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861』 피고인은 2017. 10. 19. 21:10 경 창원시 성산 구 동산로 148( 사 파동, 동양 무궁화 임대아파트) 5 동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마 티 즈 승용차의 와이퍼 2개를 손으로 꺾어 수리비 57,4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3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출석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특수 재물 손괴죄의 경우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법정 태도, 가족 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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