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2015 고단 3891』) 피고인은 2015. 5. 9. 21: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룸에서 일행인 F, 종업원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와 G가 화장실에 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바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찢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2016 고단 262』) 피고인은 2015. 12. 26. 21:1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J이 설치한 테이블 칸막이를 발로 밟아 칸막이 위쪽 합판과 각목이 뜯어 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기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2016 고단 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강제 추행죄 및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5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강제 추행죄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