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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5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36] 피고인은 2018. 6. 6. 21:50 경 광주 동구 남문로 600-3 지원 1 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링커 스 소

유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술을 마신 채로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공중전화 수화기로 박스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중전화 박스 유리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5015] 피고인은 2018. 6. 11. 18: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물 손괴 사진, 견적서 [2018 고단 5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아들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범행하고 있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절도죄의 피해 자로부터 도 용서 받았다 (2018. 11. 16. 합의서 제출). 요로협착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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