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9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8』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자관계이며,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0. 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및 ‘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의 핸드폰 등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경부터 2018. 4. 17. 00:05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7. 00: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안방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4 장을 주먹으로 가격해 깨뜨려 손괴하였다.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과 직접 관계없는 범행의 동기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2018 고단 1007』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8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30 경 제주시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과 직접 관계없는 범행의 동기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임시보호명령, 집행 지휘서

1. 현장 사진 『2018 고단 10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