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461,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돈은 아래 표 중 ② 기재와 같이 같은 날 또는 그 직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 번 ①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②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다른 계좌로 출금된 내역 일 시 입금 금액(원) 일 시 출금 금액(원) 피고 명의 계좌의 출금 메모 1 2013. 8. 5. 30,000,000 2013. 8. 5. 55,000,000 * I 2 2013. 10. 14. 6,600,000 2013. 10. 14. 6,000,000 Q 〃 250,000 M 2013. 12. 4. 350,000 ㈜R 3 2014. 1. 29. 220,000,000 2014. 1. 29. 100,000,000 N 〃 100,000,000 N 〃 20,000,000 C 4 2014. 2. 28. 5,000,000 2014. 3. 6. 5,000,000 현금 5 2014. 4. 1. 10,000,000 2014. 4. 1. 10,000,000 C 6 2014. 4. 22. 600,000,000 2014. 4. 22.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 100,000,000 에스티에스도시 7 2014. 4. 22. 16,140,200 ** 8 2014. 4. 30. 10,000,000 2014. 4. 30. 10,000,000 C 9 2014. 5. 21. 200,000,000 2014. 5. 21. 100,000,000 C 〃 100,000,000 C 10 2014. 5. 30. 250,000,000 2014. 5. 30. 20,000,000 C(O) 〃 8,630,850 국세납부 〃 2,572,250 국세납부 〃 258,040 남양주지방소 2014. 6. 3. 100,000,000 sts도시개발 〃 100,000,000 sts도시개발 〃 10,000,000 C 11 2014. 8. 7. 20,000,000 2014. 8. 8. 10,000,000 O 〃 10,000,000 P 12 2014. 8. 14. 5,000,000 2014. 8. 14. 3,000,000 ㈜R 2014. 8. 26. 3,000,000 ㈜R 13 2014. 9. 5. 50,000,000 2014. 9. 5. 50,000,000 N 14 2014.10. 20. 5,000,000 2014. 10. 30. 3,000,000 ㈜R 2014. 11. 3. 500,000 C 〃 4,500,000 S 〃 500,000 C 합 계 1,427,740,200 비 고 * 원고 주장에 따르면, 순번 1 의 ‘출금 금액’ 5,500만 원은 2013. 8. 5.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과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입금 메모로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합한 5,500만 원이 같은 날 ‘I’이라는 출금 메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