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20422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5,239,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8. 14. 1억 원, 2012. 8. 15. 6,000만 원, 2012. 8. 17. 3,000만 원, 2012. 8. 18. 1,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이자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2. 10. 중순경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B가 현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2012. 11.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피고 C를 사내이사로, 피고 C의 동생인 E을 감사로 각 등기하였다.

다. 아래 표와 같이, 원고는 2012. 11. 22.부터 2013. 1. 28.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78,521,9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2. 11. 15.부터 2013. 4. 1.까지 원고에게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급날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 (원) 피고 B가 원고에게 또는 원고의 지시로 지급한 돈 (원) 2012. 11. 15. 10,000,000 2012. 11. 17. 5,000,000 2012. 11. 22. 6,000,000 2012. 11. 28. 2,500,000 2012. 11. 29. 30,000,000 500,000 494,600 500,000 2012. 12. 1. 6,000,000 2012. 12. 3. 1,527,300 6,000,000 2012. 12. 5. 25,000,000 2012. 12. 15. 10,000,000 2012. 12. 31. 25,000,000 2013. 1. 2. 2,000,000 2013. 1. 8. 2,000,000 2013. 1. 19. 6,000,000 2013. 1. 28. 100,000,000 2013. 2. 1. 2,000,000 2013. 2. 5. 30,000,000 2013. 2. 16. 8,000,000 2013. 3. 5. 30,000,000 2013. 3. 18. 7,000,000 2013. 3. 29. 13,000,000 2013. 4. 1. 25,000,000 합계 178,521,900 175,000,000

라. 한편, 피고 C는 2012. 12. 18. 대구 수성구 F아파트 39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피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