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376,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10.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그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중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주택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 선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대가) 관리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비용과 위탁관리수수료 월 105,69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비 월 8,785,551원으로 산정한 수탁관리수수료로 구분한다.
제12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수탁관리기구를 피고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수탁관리기구에는 관리사무소장 외에 다음 각호의 인원을 둔다.
1. 사무인력 1명
2. 경비 2명, 미화 1명 제13조(직원의 인사관리) ① 직원의 인사관리는 근로기준법과 원고의 사원규정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16조(피고의 승인사항)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고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사항 제20조(계약기간) 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