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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5240888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8,28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조합은 서울 강북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설경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비회사이다.

나.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2016. 12. 20.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회사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2017. 2. 28.부터 2018. 2. 27.까지(계약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위탁관리수수료: 월 297,254원(부가세 별도) 3) 제15조 피고 조합의 승인사항: 피고 회사의 관리사무소장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2.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을 참관승인하였다. 1) 계약기간: 2017. 3. 1.부터 2021. 2. 28.까지 2) 서비스료: 월 13,795,000원(부가세 별도) 3) 제18조 원고의 해지권: 원고는 피고 회사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상당기간을 정해 피고 회사에 협조를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회사가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19조 위약금: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 회사는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 금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제20조 피고 회사의 의무: 피고 회사는 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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