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227,219원, 선정자 D에게 23,333,071원, 선정자 E에게...
이유
기초사실
피고 유한회사 B(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년경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대위’라 한다)와 익산시 I 소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이하 위 각 위탁관리계약을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2010. 12. 4.에 작성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피고 입대위가 피고 회사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2. 3. 13. 령 제23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각 호의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담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등’이다.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제4조(준수의무) 피고 회사는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피고 입대위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피고 회사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피고 입대위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