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321,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500 일대 옥수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된 래미안옥수리버젠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옥수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파트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주택법 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4>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단, 인력 구성 및 배치 일정은 “갑”과 협의 후 투입한다.
1. 사무인력 :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