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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2576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달성군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는 A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2015. 12.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상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제1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상기 표시 공동주택의 입주개시일(2016. 6. 3.)부터 3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계약기간으로 연장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관리 업무 및 관리권 이양시를 본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수수료 등 용역의 대가] 용역의 대가는 갑의 승인을 얻은 관리계획서에서 정해진 일반관리비 중 관리직원 인건비,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 등의 용역비와 위탁관리수수료로 구분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인건비 등 용역의 대가: 갑의 승인을 얻은 별첨의 관리계획서에 정한 용역금액으로 하되, 입주자등에게 추후 관리비로 부과한다.

(이하 생략) 위탁관리수수료: 0원 제4조 [대행업무내용]

1. 을은 갑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갑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주택법 제12조를 비롯한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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