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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6나2064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3쪽 맨 아래 행부터 10쪽 11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10행의 “이 사건 제1관리계약(갑 제1호증의 1)” 다음에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의 위ㆍ수탁관리라 함은 원고가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한국주택관리를 주택관리인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4행의 “제5조(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다음에 “① 피고 한국주택관리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A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과 본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탁업무를 관리해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⑥ 본 계약에서 ‘관리사무소 운영비’란 라이프사업이 원고에게 입찰 시 제시한 아파트 위탁관리운영계획서에 위탁관리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임금, 임금성 제반경비, 관리사무소(경비초소 등 포함)의 통신비, 사무용품비, 청소 수선에 필요한 소모품, 수도광열비 등 경비일체를 말한다.』 제1심판결서 7쪽 7~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7조(관리사무소 직원의 급료[사용인의 급료]) ①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급료, 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다

)와 퇴직급여는 ‘관리사무소 운영비’ 내에서 지급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실비부과 징수한다. 제8조(관리비의 징수 ① 라이프산업은 매월의 아파트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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