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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19:50경 원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합동청사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9: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합동청사 맞은편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원주교도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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