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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3 2014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7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법을 위반한 자로서 2014. 7. 7. 22:1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1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2: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무실8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원주교도소 방면에서 한지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E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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