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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09 2014가단13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주택 구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7. 30,000,000원, 2006. 4. 17.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이율은 은행대출이율, 변제기는 3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80,000,0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2006. 4. 7.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가 개인사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며, 피고는 그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변제나 반환 의무도 없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계좌(농협 C)에서 2006. 4. 7. 30,000,000원, 2006. 4. 17. 50,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2006. 4. 7.자 30,000,000원 대여금 청구는 인정하고 있고, 2006. 4. 17.자 50,000,000원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다.

을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피고가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이 입금된 이후인 2006. 4. 24. 피고는 50,000,000원을 10,000,000원권 수표 5매로 인출하였는데, 원고가 2006. 9. 25. 그 중 10,000,000원권 1매를 지급제시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자신이 피고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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