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2 2015가단346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각종 조경 구입비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C 주식회사에게 2006. 3. 31. 50,000,000원, 2006. 4. 10.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구두로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주식회사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D이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 개인이 위 돈의 변제를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