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14. 30,000,000원, 2006. 9. 20. 50,000,000원씩 합계 80,000,000원을 3개월(2006. 12. 20.)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원고가 지시하는 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 지시에 따라 다시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9. 14. 30,000,000원, 2006. 9. 20. 5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3호증(갑3호증은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내용을 인정하고 지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은 피고가 C회사 위와 같은 회사가 실재(實在)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의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형식상 피고 개인의 차용금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을1, 2호증의 각 기재, 갑6호증, 을3, 4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 9. 14.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2006. 9. 15. D에게 20,000,000원을, E에게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원고로부터 2006. 9. 20.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같은 날 F에게 15,000,000원, G에게 12,000,000원, E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9. 20. 7,000,000원, 2006. 9. 21. 13,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