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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14 2014가합262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및 보관금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3. 재산세 납부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5,000,000원, 2006. 4. 6.부터 2006. 4. 8.까지 사이에 같은 이유로 5,200,000원, 2006. 5. 11.경 부채상환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30,000,000원, 2006. 8. 말경 종중 간부들에게 양복 한 벌씩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06. 5. 30.경 피고가 부회장으로 있는 C종중과 사이에 D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중도금 중 20,000,000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보관금 합계 110,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8, 10 내지 24, 37, 38,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일시에 돈을 대여하거나 보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11,700,162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여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줌으로써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중 1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4925 임대차목적물반환 등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자재대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가진다는 이유로 유치권 항변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어서 이 부분 청구는 중복 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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