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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0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9. 4. 15. 작성 증서 2019년 제590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5. 15.,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5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 중 45,000,000원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D 계좌에서 2019. 6. 26. 피고 계좌로 5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4. 15.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D에서 근무하는 원고 명의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D가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9. 6.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5. 3.부터 2019. 5. 13.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D에게 43,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181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D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는 D에게 위 43,000,000원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4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가 2019. 6.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은 38,000,000원(= 피고 주장 대여금 43,000,000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45,000,000원 - D가 변제한 50,000,000원)이 남아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위 지급명령에서 이행된 소송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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