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9. 4. 15. 작성 증서 2019년 제590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5. 15.,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5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 중 45,000,000원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D 계좌에서 2019. 6. 26. 피고 계좌로 5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4. 15.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D에서 근무하는 원고 명의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D가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9. 6.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5. 3.부터 2019. 5. 13.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D에게 43,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181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D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는 D에게 위 43,000,000원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4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가 2019. 6.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은 38,000,000원(= 피고 주장 대여금 43,000,000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45,000,000원 - D가 변제한 50,000,000원)이 남아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위 지급명령에서 이행된 소송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