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의 모친이고, 피고는 C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나. 피고의 80,000,000원 대출 피고는 2016. 11. 17.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44,000,000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서 10,000,000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에서 6,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대출받고, 농협은행 D 계좌(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에 30,000,000원, 농협은행 D 계좌(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한다)에 50,000,000원을 보관하였다.
다. E에 대한 80,000,000원 대여 및 차용증 등 작성 1)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6. 11. 18.경 이 사건 제1 계좌에 있던 돈으로 E에게 약 23,400,000원을 송금해 주고, 나머지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 2) C은 2016. 11. 22. 피고에게,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차용금 8,000,000원으로 된 차용증(갑 제3호증의 2,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 C은 피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8,000,000원을 80,000,000원으로 변경 기재해 주었다)을 작성해 주었다.
3) E은 2016. 11. 22. 피고에게, 채무자 E, 채권자 피고, 차용금 5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갑 제4호증의 2)을 작성해 주었고, 2016. 11. 23.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E 계좌로 5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80,000,000원 지급 등 1) 그 후 E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C은 2017. 1. 26. 피고에게, 2016. 11. 22.자 차용증(갑 제3호증의 2)의 8,000,000원을 80,000,000원으로 변경 기재하고, C이 피고에게 2017. 11. 22.까지 차용금 8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문서’라 한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