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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77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불법 현지조사로 인하여 5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보건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인 이 사건 조사명령에 따른 현지조사가 2010. 10. 1.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5. 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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