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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나75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소송 수계에 따라...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가운데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3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 1 심판결 이유 가운데 “ 원고 ”를 모두 “A ”으로 고쳐 쓴다.

o 3쪽 13 째 줄 다음에 “A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 31. 사망하여 원고 소송 수계 인이 A의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를 추가한다.

o 8쪽 9 째 줄 “ 원고에게” 부분 앞에 “A 의 권리를 상속 받은 ” 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소멸 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A의 국가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 여부는 농지의 소유권이 일괄적으로 환원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난 날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산 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A이 위 각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A의 국가 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설령 A의 국가 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소멸 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 배상법 제 8 조, 민법 제 166조 제 1 항, 제 766조 제 1 항, 제 2 항, 국가 재정법 제 96조 제 2 항, 제 1 항( 구 예산 회계법 제 96조 제 2 항, 제 1 항 )에 따르면, 국가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 166조 제 1 항, 제 766조 제 1 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 )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 민법 제 166조 제 1 항, 제 766조 제 2 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 )로부터 5년의 소멸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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