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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7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갑 제13, 14호증’ 다음에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53호증의 2 내지 4, 갑 제54호증의 3 내지 9’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내지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늦어도 2009. 9.경 창원지방검찰청에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H로부터 순차로 이전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범죄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09. 9. 24. 무혐의처분을 내렸다(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23939호). 이후에도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에 같은 혐의로 피고들을 2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0. 2. 26. 무혐의처분을, 2011. 2. 22. 각하처분을 각 내렸다. 이후 원고가 2012. 8. 2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피고들을 같은 혐의로 다시 고소하자, 검사는 2012. 12. 26. 무혐의처분을 내렸고(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2형제9292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검찰청 2013고불항제215호, 부산고등법원 2013초재105호, 대법원 2013모1432호).』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내지 제6면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원고가 최초로 피고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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