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먼저,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96가합3442호 대여금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공무원들이 이 사건 영수증(갑 2)을 위조하는 등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당시 소송당사자이던 원고 A이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국가배상 또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법 제76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766조,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와 별개로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211 판결 참조). 한편, 원고들 청구의 기초가 된 법원공무원들(또는 피고)의 불법행위일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