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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8 2017가단2126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41,340원 및 그중 49,224,140원에 대하여 1994. 7. 1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주식회사 B, D, C을 상대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단10098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3. 21. ‘피고, 주식회사 B, D, C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4,436,378원 및 그중 52,819,178원에 대한 1994. 7. 13.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2.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1. 2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4. 9. 25.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6. 주식회사 B 및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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