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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8 2017가단212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001,883원 및 그중 30,276,818원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피고, C 등을 상대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12435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2. 15. ‘피고, B, C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42,778,433원 및 그중 32,634,348원에 대하여 1995. 1. 26.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1998. 2. 16.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1998. 11.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2006. 6. 20.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0. 18. 주채무자인 B에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B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의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주장은 전소인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12435 구상금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방어방법으로 위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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