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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2 2017가단2160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720,915원 및 그중 132,422,114원에 대하여 2002. 4. 18.부터 2003. 4...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B 등을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36861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7. 25.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34,720,915원 및 그중 132,422,114원에 대하여 2002. 4. 18.부터 2003. 4. 16.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7. 7.까지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4. 9. 25.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등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청산인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23810 면책 신청을 하여 2010. 5. 26.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2010. 6. 10.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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