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373,370원 및 그중 130,246,663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66544호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2.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59,487원 및 그중 135,343,287원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8. 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판결금 중 5,096,624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2012.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의 합계인 379,373,370원 및 그중 원금 130,246,663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청산인 C이 대구지방법원 2008하면7080호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에 관하여 면책신청을 하여 2009. 7. 17.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2009. 8. 4.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