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293,329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피고의 대표청산인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72688호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6. 5. 24.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969,835,868원 및 그중 969,494,672원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2006. 3. 1.까지는 연 14%의, 2006. 3. 2.부터 2006. 3. 3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68,293,329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면4761호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에 관하여 면책신청을 하여 2008. 4. 3.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2008. 4. 19.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