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농지를 3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쟁점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자경하고 대토토지 취득 후 3년 이상 이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
2014구단53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5.18.
판결선고
2015.6.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31,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3. 2. 이를 양도하였고1), 2011. 2. 8.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축사의 부지로 쓰는 등 목장용지로 사용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660㎡ 상당(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는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여 경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경 여부가 불분명 하고, 이 사건 대토에 대한 원고의 자경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31,92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4. 5.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11.경까지 축협에서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거주지 내지 직장에서 자동차로 15-20분 거리에 불과한 쟁점토지(200평 정도에 불과함)에 와서 출퇴근 시간 전후 및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그 옆에 있는 축사에서 육우를 사육하여 왔다. 또한, 원고의 자경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농지원부도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여 이를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에 따라,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하고,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먼저, 원고가 쟁점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 5호증,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① 쟁점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상의 기재는 양도일로부터 2년 정도 전인 2009. 3. 20.경 최초로 그 등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종묘(씨앗) 구입 근거 등으로 제출한 영수증, 매출내역서 등의 자료 또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말 경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③ 원고는 2009. 11. 퇴직 전까지는 축협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를 취득후 3년 이상 이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대토의 실제 경작자를 탐문하던 중 2015. 1.경 경작자로 추정되는 AAA을 직접 방문하여 위 토지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당시 AAA은 '2011년에는 민영근이 농사를 지었고, 2012년 봄부터 자신이 이 사건 대토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소유자인 BBB(CCC 남편)와 원고(한라아파트 거주)에게 연 쌀 2가마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답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