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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1 2013구단15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4. 경기도 양평군 B 답 3738㎡를, 2006. 8. 9. C 답 100㎡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B에서 분할된 경기도 양평군 D, 답 2,915㎡, E 답 38㎡와 위 C 답 100㎡(이하 위 세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종전농지’라고 한다)를 2010. 5. 31.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7.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2. 경기도 양평군 F 답 1,111㎡와 G 답 1,018㎡(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작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2. 11.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4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작물 경작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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