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4. 경기 양평군 B 전 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6. 11. 소외 C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6. 6. 1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37,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4,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D이 1976. 4. 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망 시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는 어릴 적부터 부친을 도와 농사일을 하다가 위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2014. 2. 12.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토지 보유기간 내내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자경 감면을 부인하였는데, ① 위 쟁점조항은 침익적 규정임에도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신설되어 법률우위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