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구단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79,64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7.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파주시 B 답 1,936㎡, C 답 1,001㎡, D 답 3,834㎡, E 답 1,929㎡(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12. 14. 한국농어촌공사에 435,000,000원에 이를 양도(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2012. 12. 26.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농지가 자경농지(3년 자경 경영이양 농지 혹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8년 자경 요건 충족을 부인하였고, 또한, 이 사건 각 농지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3년 자경 요건 충족 역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3. 11. 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79,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8년 자경 특례 규정 관련 원고는 평생 농사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한 바 없는 농업인인데, 60년 동안 경작하여 오던 전답이 2001년경 F 택지 지구로 수용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각 농지를 비롯한 19,403㎡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상시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

다만,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2009년, 2010년경에는 인근 농민인 G의 노동력을 빌려 경작을 한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