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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84,332원과 이에 대한 2015.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9. 5. 경기 연천군 B, C 임야에 채권최고액 112,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2007. 3. 27. 위 임야들이 E, F, G(이하 E 등)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7. 4. 3.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E으로 변경되었다.

나. E 등은 2011. 8. 30. H(어머니인 I가 대리함)에게 위 임야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I는 위 근저당권의 담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I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변제를 위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담보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9. I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위해 2011. 12. 28.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저당권 양도증서(갑 제3호증)에는 “본인(피고)의 채무자 E에 대하여 2006. 9. 5. 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112,000,000원에 대하여 위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6. 9. 5. 접수 제14046호로서 등기를 필한 바 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금 75,000,000원은 위 근저당권 및 확정채권과 공히 양수인 A(원고)에게 이를 양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실제 당시 E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담보 대출금액은 35,600,000원이었고, 피고는 I로부터 대출 원리금인 35,732,646원(원금 35,600,000원 및 연체이자)을 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였다.

마. E 등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8794 사건에서 2014. 4. 4. 법원은 원고가 E 등으로부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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