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는 원고에게 영천시 G 임야 4,96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1998. 8. 31. 영천시 G 임야 4,9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0. 8. 23. 접수 제16062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0. 8. 23. 접수 제16063호로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 2001. 7. 18. 접수 제15143호로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C 주식회사는 2006. 5. 3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6. 6. 23. 접수 제17206호로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피담보채권은 계약일인 2000. 8. 22. 및 2001. 7. 12.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따라서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I는 1989. 8. 1. J, K, L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변제기 1990.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I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3. 제13367호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I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이후 I는 2019. 1.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I의 J, K, L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은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