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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073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G은 파주시 H 전 1,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08. 10.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G의 상속인들로 상속 지분은 각 1/5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및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이전 1) G은 2005. 9. 15. I와 사이에 I의 G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6. 4.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I, 주채무자 G,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2) I는 2006. 5. 30. J에게 이 사건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고 한다), J은 2006.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J은 2010. 10. 20. 건우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우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고 한다), 건우산업은 2010.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건우산업은 2010.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양도’라고 한다), 원고는 2010. 1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건우산업은 2010. 11. 15.경 G의 주소지인 파주시 K아파트 603호로 이 사건 제3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0. 11. 19. 위 주소로 송달되었다.

다. 임의경매 및 이 사건 채권의 일부 변제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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