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C의 부친이고, C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며, 피고는 D 주식회사와 물품거래를 하였다.
나. 파주시 E 토지 및 건물 (1) 위 토지 및 건물은 원고의 소유였는데(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25.자로 근저당권자 귀뚜라미보일러 판매 주식회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1. 3. 15. C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2001. 7. 3. 소외 회사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7. 7. 24. 주식회사 귀뚜라미보일러(위 귀뚜라미보일러판매 주식회사의 변경된 명칭)로부터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4.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귀뚜라미보일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06. 11. 1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1. 3. 그 결정을 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위 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14. 1. 28. 위 (2) 항 기재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고, 2014. 4. 23.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으며, 2014. 5. 8.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파주시 I 토지 및 건물 (1)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